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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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지원정책 안내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지원정책 안내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소관기관명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안전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