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 지원정책 안내

Posted by

청년창업지원 지원정책 안내

청년창업지원 지원정책 안내

청년창업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부서명인구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연1회
지원내용○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