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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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지원사업 안내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지원사업 안내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소관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부서명사회복지과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