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
| 신청기한 | 연중수시 |
| 지원내용 |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
| 선정기준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3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사업은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정규직 전환 시 임금 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일 경우, 월 50만원의 임금 증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고용노동부
이 사업은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월 50만원의 보상을 받는 등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며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안정을 강화하고 경제적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