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노인복지과 |
| 신청방법 |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 지원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