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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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정책 안내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지원정책 안내

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소관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노인복지과
신청방법○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기한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