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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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사업 안내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지원사업 안내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북도
부서명저출생대응정책과
신청방법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 다자간(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동의에 불응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난임시술 전 반드시 경북형 난임시술 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난임 시술관련 당일 병원 방문 후 18시 이후에 시스템으로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의 적합 여부 확인이 어려워 지원이 불가합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 대상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 등을 포함하여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술 대상 :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정액 지원, 단,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보조제(20만원), 유산방지제(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시술 전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진단서) 자료 첨부가 필수

ㅁ 지원금액
① 체외수정 : 횟수 제한 없음
1)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정부지원금 11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2)동결배아: 최대 70만원(정부지원금 5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② 인공수정 : 횟수 제한 없음, 최대 40만원(정부지원금 30만원 포함한 지원 금액)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