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
| 부서명 | 저출생대응정책과 |
|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정부24(혜택알리미) *자세한 사항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인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본인(난임부부 중 여성) 신청 가능 ㅁ 주의사항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ㅁ 지원금액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소를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서비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로 문의 바랍니다.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