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합천군 |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제공→제공기관에서 매월 교통비청구→제공기관 계좌로 입금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후 영수증 첨부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내용 : 이동거리 20km 이상일때 교통비 2만원/일 지급(첫째아 : 10일, 둘째아·셋째아·쌍생아 : 15일, 삼태아 이상 : 20일 한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800000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