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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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지원사업 안내

장제급여 지원사업 안내

장제급여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