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 소관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부서명 | 복지사업부 |
| 신청방법 | ○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