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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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지원사업 안내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지원사업 안내

건설노동자 휴가지원

소관기관명건설근로자공제회
부서명복지사업부
신청방법○ 온라인 : https://eum.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e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건설노동자가 국내여행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의 포인트 지원
○ 휴가지원 현금 포인트 지급 – 휴가샵 여행 포인트(30만원)
지원유형이용권
지원대상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