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어구보급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
| 부서명 | 어구순환기획과 |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 선정기준 |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