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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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효행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서명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
신청기한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지원내용○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