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강진군 |
|---|---|
| 부서명 | 보건소 |
| 신청방법 |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감면 대상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상위1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2,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귀농어, 귀촌인 |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상위1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2,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귀농어, 귀촌인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2000000135 |
정부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중 일부에게 이용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상위120%)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전사항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가 일부 감면됩니다.
– 해당 프로그램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상위120%)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등록된 사람들.
– 차상위계층(상위120%): 재정적으로 중간 소득층에 속하며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들: 장애인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원 기관
이 프로그램은 전라남도 강진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들의 건강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입니다.
산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전라남도 강진군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