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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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지원정책 안내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지원정책 안내

소상공인 청년 창업 원스텝

소관기관명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
신청기한매년신청
지원내용□ 지원내용
❍ 교육 및 진단 : 창업역량강화교육 및 사업화 성공가능성 진단컨설팅
– (운영방법)「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운영
–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서 및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기초 교육(5주, 30h)
– (초기 창업자) 경영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라이브 실무 교육 추진

❍ 단계별 컨설팅 : 창업계획 완성을 위한 전문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 (예비 창업자) 진단 컨설팅(2회) → 심화 컨설팅(최대 4회) → 창업 입지 컨설팅
– (초기 창업자) 현장 중심의 1:1 전문 분야별 경영 컨설팅

❍ 사업화지원(예비 창업자) : 우수 청년 창업가 대상 사업화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예비 창업자 교육과정 수료생 중 우수 청년 창업가 총 10명
※ 우수 창업가는 사업 ‘경쟁 오디션’통해 창업 계획 종합 평가로 선정
– (지원내용) 창업 관련 사업비 지출에 대해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지원 : 청년 창업자 대상 초기자금부담완화 지원
– (지원대상)「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창업 성공 및 경기신보 청년창업자금보증 수혜자
– (지원내용) 창업자금보증 이자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1년, 최대 3.0%)

❍ 사후관리 : 2025년 창업성공자 대상 경영애로 해소 사후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2025년 청년 창업 원스텝 클래스」 교육 수료자 중 창업성공자
– (지원내용) 경영현황 분석 및 현장 방문 컨설팅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도내 청년 중 창업 희망자 및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