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
| 부서명 | 상하수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생활비 절감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감면된 요금으로 하수도 사용에 대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께는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께도 하수도 사용에 대한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분들께도 감면된 요금으로 하수도 사용에 대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