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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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경상남도 거제시
부서명상하수도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기준 해당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900002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생활비 절감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감면된 요금으로 하수도 사용에 대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분들께는 하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들께도 하수도 사용에 대한 요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분들께도 감면된 요금으로 하수도 사용에 대한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을 통해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