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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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부서명교육체육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신청기한가정위탁 결정 된 이후 신청
지원내용○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1인당 매월 300천원~500천원 연령별 차등 지급(단, 연장보호아동 포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단, 연장보호 아동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5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