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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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여성가족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대상자 확인) →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 첫째아 최대 50% 둘째아 최대 70%, 셋째아 이상 최대 100%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밀양시 거주, 12세 이하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