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여성고용정책과 |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 신청기한 | 육아휴직 등 고용안정 조치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 지원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업무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 선정기준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060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과 육아는 많은 부담을 주는 일이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육아휴직 지원금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은 근로자에게 유연한 업무 조절과 가정과의 균형을 맞추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례적으로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는 더욱 다양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받으실 수 있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려는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요약
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자들의 가정과 업무 조절을 돕고, 사업주들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과 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