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