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축하금 지급(비장애아동)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아동 입양 시 1명당 100만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6000000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