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정비사업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
| 부서명 | 민원봉사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 지원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