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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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 지원정책 안내

빈집정비사업 지원정책 안내

빈집정비사업

소관기관명전라남도 완도군
부서명민원봉사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지원내용○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