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 소관기관명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