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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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지원사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지원사업 안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소관기관명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9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