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퍼 이용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
| 부서명 | 축산정책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3000000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