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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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지원정책 안내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지원정책 안내

농산물 생산비절감 지원

소관기관명전라남도 무안군
부서명식량원예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제출
신청기한매년 연초
지원내용○ 농산물 생산비 절감 농기계(농업용 드론, 지게차, 곡물건조기 등) 구입비의 50%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농업용 드론
– 들녘별 벼 50ha 이상, 밭 10ha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 또는 농업(법)인(자격증 소지 필수)에게 농업용 드론 구입

○ 농업용 지게차
– 공동영농(생산분야)을 실천하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면허증 소지 필수)

○ 곡물건조기
– 벼, 맥류 등 재배면적이 최소 5ha 이상으로 곡물건조기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 단체,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50000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