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 신청기한 | 예산의 범위에서 수시 모집 |
| 지원내용 |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