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소관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부서명 | 의료비지원실 |
| 신청방법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
| 신청기한 |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
| 지원내용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