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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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정책 안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지원정책 안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소관기관명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서명의료비지원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신청기한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지원내용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