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Posted by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

포천시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임대보증금)

소관기관명경기도 포천시
부서명주택과
신청방법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기한2026. 3. 30. ~ 2026. 11. 30.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접수 및 지급 조기 마감·지원 중단될 수 있으며, 조기마감 시 신청서 접수번호 기준으로 예산범위 내 순차지급)
지원내용○ 대상주택: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송우파인빌, 포천헤리센트)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1월 이후 신규 입주자만 신청 가능(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최대 3,000만원) 지원
※ 2~3순위 기준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추가 전환보증금에 한하여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 지원함
(예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200만원
(예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호별 상이함
(※ 단, 입주자 모집 및 임대차계약 갱신 시 기본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호별 기본 임대조건 및 최대 전환 가능 금액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계약서·전환보증금 안내문 참고)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청년,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헤리센트, 송우파인빌)의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② 입주 예정(20일 전)이거나 2026년 이후에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③ 신청일 현재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자(또는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청년: 19 ~ 39세 이하(1986. 1. 1.~2007. 12. 31. 출생) 미혼 청년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2019. 1. 1.이후 혼인신고) 또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단, 송우파인빌의 경우 2026년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신청(2025년 이전 기존 입주자는 월 임대료로 신청)

○ 지원 제외 대상(아래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의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등 유사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청년월세특별 한시지원, 신혼부부·다자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 에 따른 공무원
단, 소속기관의 주거지원 미수혜자의 경우 신청 가능(※소속기관의 주거 지원 미수혜 여부 확인)
– 3개월 이상 임대료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임대차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0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