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보건소)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
| 부서명 | 웅상보건소 |
| 신청방법 | 정부 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신청 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문의처 : 양산시 웅상보건소 모자보건실(055-392-6969) ○ 지원내용 ○ 제출서류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신청대상 – 양산시 동부 지역(4개동 : 덕계동, 평산동, 소주동, 서창동)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여성 – 닌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경우에 한함 ※ 지원금 상한액 : 신선 110만원, 동결 50만원, 인공 30만원 ※ 시술비로 지원 혜택을 다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대상 아님, 시술확인서 상 보건소 청구비용 확인할 것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