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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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지원사업 안내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지원사업 안내

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소관기관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서명수출기반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001430&bnefType=all&svcId=B552845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