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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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지원사업 안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부서명소상공인과
신청방법시군에서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 후 경기도에 신청 접수
신청기한1월 ~ 2월
지원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59918&bnefType=all&svcId=6410000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