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 소관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 부서명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