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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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안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안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소관기관명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서명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 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 다)에 설치된 승강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