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창업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순창군 청년창업지원사업 담당부서(인구정책과)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연1회 |
| 지원내용 | ○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 – 1개소당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18세이상~49세이하 예비창업자 ○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