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
| 부서명 | 신속허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