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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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사업 안내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지원사업 안내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남도 태안군
부서명신속허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택 구매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최근 7년이내에 혼인신고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로서 구매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무주택 가구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