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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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부서명주민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ㆍ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ㆍ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