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
| 부서명 | 청년정책과 |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
| 신청기한 | 1월 중, 7월 중 |
| 지원내용 |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