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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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남도 천안시
부서명청년정책과
신청방법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신청기한1월 중, 7월 중
지원내용◯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 인원을 배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