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