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