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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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여주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