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및 유선접수 – 평창, 진부 장례식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 지원대상 |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2700006 |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제목: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기관명: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정부는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액면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행려자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들
정부는 장례식장 사용료를 부담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전액면제를 해주어 장례식장 사용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려자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도 장례식장 사용료를 전액면제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례식장 사용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장례식장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 국민들의 생활 속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