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30000003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