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문경시 |
|---|---|
| 부서명 | 건축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이자납입 증명서, 주민등록초본(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대출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100만원 한도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1년이상 문경시에 주소를 둔 결혼 2년이내 부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2000000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