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부서명 |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 신청방법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온라인 신청(https://ecosq.or.kr)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ㆍ 지원분야 :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ㆍ 지원대상 : 중소기업 ㆍ 지원기간 :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ㆍ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 선정기준 |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