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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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정책 안내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원정책 안내

장기전세 주택공급

소관기관명국토교통부
부서명주택공급정책과
신청방법방문, 인터넷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