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 |
|---|---|
| 부서명 | 창업진흥과 |
| 신청방법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자금지원 사이트(http://14.48.175.123/)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
| 신청기한 | 상반기(1월), 하반기(상반기 자금 소진 이후)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5억원 이내 ○ 이차보전율 : (기본) 2% ~ (최대) 4% * 명품강소기업,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1% 추가지원 (항목간 중복불가) **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기업 : 1% 추가지원 (중복지원) ○ 상환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 금리(업체에서 금리가 낮은 은행 선택 가능)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별표 1의 지식서비스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중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 ※ 지원제외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전업율 30% 미만 업체,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초과 업체,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체, 단순 보관유통업체 및 도·소매업체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9000000195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주광역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중인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으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본 사업은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을 위해 적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사항에는 자금지원, 대출이자지원, 창업자금, 연구개발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관명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운영중인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으로 지원됩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