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사업 안내

Posted by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사업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지원사업 안내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요양보험제도과
신청방법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공단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감경 적용기준에 따른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선정기준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