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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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 용산구
부서명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용산구 임신부 대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