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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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원사업 안내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지원사업 안내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소관기관명한국전기안전공사
부서명본사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 www.kesco.or.kr

○ 방문 신청
–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유형기타
지원대상「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398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