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왕시 |
|---|---|
| 부서명 | 지역경제위생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안내 |
| 지원내용 |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