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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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안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원사업 안내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의왕시
부서명지역경제위생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신청기한사업공고 시 안내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