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추모공원 봉안센터 직접 방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