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
| 부서명 | 기업금융과 |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기간 ○ 대출한도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