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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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경기도 의왕시
부서명상수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구: 장애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장애인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3000000185